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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바른의료연구소 vs.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약 난임치료 미검증” vs.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한의약 난임치…
  • 기사등록 2024-01-10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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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원 대상에 한방난임치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 다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한의협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으며,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의사회 “우려와 깊은 유감” 

반면 대한산부인의사회(회장 김재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법제화 규탄”

바른의료연구소도 ▲한방난임치료가 자연임신률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산부인과에서 진행되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 점,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 유산이나 기형 유발 약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난임을 조장하는 방법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난임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국회가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로 만든 국회의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제쳐두고, 오로지 혈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 통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낀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모든 보건의료 사업에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통과를 의무화시켜,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던 한방난임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분석하고 발표해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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