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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기사등록 2024-01-09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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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밝힌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23년 기준, 7.09%)]에 명시했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022.9)’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개선(시설·장비 : 뇌파검사기·혈청분석기 →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했다. 


또한,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하여,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도권’(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보호 및 보육활동을 위해,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보호조치의 목적·과정·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국가·공공기관 등의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목표비율을 현행 ‘1%’에서 ‘2% 범위 내’[구체적인 목표비율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로 조정했다. 


또한,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비율 미달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의무화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어르신들을 학대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첨단의료 복합단지육성에 관한 특별법, ▲한의약 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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