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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표기 등 -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24-01-02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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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라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방법▲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위치) 명확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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