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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특별법’ 입법화…정부와 국회에 촉구 -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등
  • 기사등록 2023-12-18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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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연속 수련시간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적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실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 여·야 모두가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에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의협은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질의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일련의 노력으로,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은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합의했지만,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함의와 의·정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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