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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공포…주요 내용은? -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등
  • 기사등록 2023-12-08 0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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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이며,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진단 항목 변경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를 추가했다.

◆검사 유예기간 신설

건강진단 기한 준수(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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