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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초음파 급여 기준 개정 고시 관련 우려 제기 - 세균 rDNA 동정검사 급여기준 개정안 관련 문제
  • 기사등록 2023-12-0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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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가 보험과 관련해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초음파 급여기준 

최근 비뇨기초음파 급여기준 개정안 회의에서 건보공단 측에서 ▲초음파 시행전에 검사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진단명까지 기재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너무 일방적이고,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순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신우신염 등은 초음파 검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어 우려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사진 : 장훈아, 민승기, 김용우, 조규선, 문기혁, 한병규, 김대희] 


◆재발성방광염 등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세균 rDNA 동정 검사(이하 동정검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검사로 확인이 안되는 환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동정검사가 유용하다.”라며,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검사 및 급여 등을 제한하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검사방법만 인정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데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라며, “재논의를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로감염은 노인 인구 중 폐렴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재발성 요로감염과 항생내성 균주 증가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일 수 있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요로감염 치료시 적합한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상부요로감염이나 복합성 요로감염 등으로 이행될 수 있다.”라며,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문제로도 이어질수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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