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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2년->3년으로 변경 -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
  • 기사등록 2023-11-29 2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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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2023.10.30. 개정고시 발령)하는 등 교육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수교육 기관 추가 지정

또한,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과 분야 보수교육을 면허 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보수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의과 부분 선임교육-한국방사선의학재단 외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되어 2024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치과는 종전과 같이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되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정당화, 최적화에 대해 지속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국민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안전관리책임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은 ‘의료법’ 개정(2020.12.29.)으로 신설됐으며,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서 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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