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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가 필수의료인 이유는?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문제 제기 - 대한성형외과학회 ‘PRS KOREA 2023’에서 제시
  • 기사등록 2023-11-1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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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형외과가 필수의료인 이유가 제시됐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장학(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이사장은 지난 10일 ‘PRS KOREA 2023’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 중 필수가 아닌 분야는 없고, 성형외과의 경우에도 재건수술을 통해 환자들이 일상에 복귀하는데 필수적인 분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형과 미용을 분리해서 다룰 수 없어 학술적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타과 진입이 개방된 현 상태에서 미용과 성형에 대한 문제는 과다 경쟁, 과도한 비급여 시술 등으로 더 다양해졌는데 이를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모두 책임질 수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성형외과 1등은 잘못된 것 아냐. 비인기과 근무환경 개선부터 필요” 

성형외과 분야가 1등인 것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택 회장(서울대병원 성형외과)은 “우리나라 성형 기술 발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상당히 많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라며, “필수의료 중 비인기분야에도 의사들이 지원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는 최선도 차선도 아닌 최악을 면하기 위한 차악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보험이사 강상윤, 이원재 기획이사, 장학 이사장, 권성택 회장, 박은수 학술이사, 박지웅 학술이사]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치료 목적 의료행위 제외 필요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과세 10%가 부과되는 것은 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강상윤(경희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보험이사는 “의료행위에 부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지만 최우선적으로 치료목적의 경우 제외가 필요하다.”라며, “대표적으로 유방축소술의 경우 목·허리 디스크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고, 림프 부종수술의 경우 일정 개수 초과 시 급여에 대한 삭감이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개선부터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안면 네비게이션 및 AI 시뮬레이션 수술 등의 확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급여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이외에도 다양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성형외과 수술은 비급여라는 인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믿을 수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성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이를 위한 환경 마련과 나아가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학회에는 18개 산하학회가 있다. 정회원은 2,739명(개원의 1,874명)이고, 전공의는 289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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