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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병원 응급실 마비, 대한의사협회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 의료진이 뒤늦게 이송된 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
  • 기사등록 2023-10-10 1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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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의 폭언에 병원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사우나에서 쓰러져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 환자의 보호자가 뒤늦게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의료진이 먼저 치료했고, 자신의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보호자의 의료진을 향한 폭언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먼저 이송된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초진 진료가 이루어진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윤리지침에서도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의협은 “그 피해 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진이 여러 신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우리 정부와 사회가 더 이상 묵살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와 언론, 방송에서는 응급실은 24시간 문을 연다고 홍보하지만, 경증환자 폭증으로 중증환자를 돌보는 데 장애가 생긴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응급실 현장을 어렵게 지켜나가는 응급의료진들과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을 위해 경증 응급환자의 119,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응급실에 여력이 있어야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 그 환자가 내 친지와 가족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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