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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4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4대 요구사항 촉구 - “보험회사만 배불리고,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 기사등록 2023-09-13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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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관련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4개 단체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이다.”라며, 4대 요구사항의 실행도 촉구했다.


◆4대 요구사항

4대 요구사항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다.  

◆약 4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논의 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약 4개월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 제안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여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안 제시, 합리적인 방안 도출 ‘묵살’ 

4개 단체에 따르면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지만 논의되었던 의견들은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4개 단체는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라며,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지만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논의되었던 의견들을 묵인하는 행태를 똑똑히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며, “보건의약계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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