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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폐색환자 수술 지연 따른 악결과…대법원, 시술 외과의사 원심(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의협·외과의사회 “대법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 외면” 등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3-09-04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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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등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 관련 협회 단체 등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의사의 과실 인정 vs. 외과의사회 “범죄자 안되는 증상과 치료 범위도 정해달라” 

이 사건의 피고인이 된 외과 전문의는 지난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지만,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소장을 절제했다.


문제는 해당 환자의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되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외과의사회는 “그렇다면 재판부는 장꼬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 혈변증상이 있으면 무조껀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장꼬임 증상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혈변증상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장을 자르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이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인가? 의사의 판단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재판부라면 의사가 범죄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증상과 치료 범위까지도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든 배를 여는 순간 뱃속에 있는 장기들에는 유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장꼬임이 발생할 수 있고, 장꼬임을 이유로 배를 열어 수술을 하고 나면 괴사되어 썩은 장을 잘라낼 수 있을 뿐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평생동안 다시 또 장꼬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꼬임을 이유로 인하여 실시한 그 수술로 인하여 더 심한 장꼬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자의 배는 몇 번이고 칼을 대서 열어도 되고 환자의 장은 무한정 잘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또 장꼬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그 환자는 어떤 외과 의사에 수술을 받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전문의 의학적 판단, 사법적으로 부정…강화된 방어진료 불가피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사법적으로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의사들은 의식적으로 보다 강화된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미래 한국의 의료현장에서는 매사 법적 단죄를 상정하여, 환자에게 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하는 소신진료할 의사들을 만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과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해당 외과의사는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으로 이마에 새기고 평생동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외과의사는 두려움없이 1%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또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칼을 대는 수술에 100%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의료진 방어진료 일반화, 필수의료 기피 현상 가속화 우려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정원모집이 지속적으로 실패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런 가운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악결과에 대한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의 방어진료 일반화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도 “나보다 경험많고 수술잘하던 존경하는 선배 외과의사가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수술의 결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범죄자가 되고 나의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며 처참하게 병원에서 쫒겨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다른 외과의사들은 같은 수술을 주저함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수술없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이고 환자도 그것을 함께 원했고 그러한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는 범죄자가 되었다.이제 외과의사들은 수술을 하는 대신 감옥에 가지않고 의사면허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과의사들에게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환자들의 가능성에 눈감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몇 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범죄자로 만들어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내어 형사처벌의 감옥에 넣어 버리고 있으니 대한민국 의료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라며, “이제 이 판결로 인하여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사라졌다.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음을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분쟁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명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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