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0병상 이상 병원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 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발표
  • 기사등록 2023-08-09 04:03:02
기사수정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과제를 담았다. 


◆국가 차원 병상자원 관리 필요

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지원대책’(1.31)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27년 약 10만 5천병상 과잉공급 예측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이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하여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 마련

2027년 병상수급 추계(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하여 20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운영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하여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료법 제33조제4항)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을 개설하려면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추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시·도는 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시군구에 이양하고 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지원수가 개편 외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상 시설 기준 정비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표)중장기 시책 방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688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