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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해야”…복지부 발표와 의료현장 차이 커 - 의협, 제도 개선 방안 2가지 제시
  • 기사등록 2023-07-20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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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도가 필요하지만 의료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29일부터 6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총 511명이 참여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만원 초과 구간…복지부 10% 미만 vs. 의료 현장 10% 이상 압도적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밝힌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 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료비 1만 9,000원 ~ 1만 9,999원에 해당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2%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필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로 조사됐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 57.5%,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 34.1%]은 91.6%로 지난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조사됐다.


▲의사 2명 중 1명 진료비 제대로 못받아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했다.


즉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환자 절반 이상, 65세 이상 노인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미래에는 다민원 구간에 해당되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사실과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 이상이어서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제도 개선 방안

이에 의협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1안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 ~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이다.

▲2안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이다.


▲현행 기준과 비교 

두 가지 방안을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설문 결과와 제시안을 토대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고,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 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되어 있어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금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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