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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 의사 없으면 응급환자도 사망”…응급의료체계 붕괴 초읽기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한 6대 요구사항 제시
  • 기사등록 2023-07-16 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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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가 심각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7월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2023 학술대회 및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주요 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는 경우도 많고, 응급실을 벗어나 개원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개원의사는 8.9%이지만 응급의학의사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 이상이 개원을 하거나 개원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최근 많은 병원에서 인력문제로 연락을 해오지만 응급실 근무자로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미 응급의학과 의사가 개원가에서 개원을 하거나 봉직을 하는 경우는 10%를 넘어섰고, 앞으로 이런 증가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형민 회장도 “최근 응급실을 떠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응급실을 조금 더 압박하면 응급실을 떠나는 전문의는 폭증하고. 결국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김태훈 이사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다면 응급환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어떤 수술을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성이 없다면 응급환자는 사망할 수 밖에 업다”라며, “이런 전문성은 전 세계 75개국에서 다 검증되었고, 선진 주요국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차에 경증환자를 태우지 말 것과 정책적·법률적 압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오른쪽으로 : 송진우 보험이사, 김춘호 감사, 김윤성 학술이사, 최석재 홍보이사, 이형민 회장, 김태훈 정책이사, 김홍재 총무이사, 김철 감사)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6가지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상황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확대, 불가피한 의료사고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 도입, ▲환자 수영여부를 경찰수사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 중단, ▲119 전면유료화하고, 경증환자 이송 즉각 중단 및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 촉구, ▲주취난동자들과 단순편의를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경찰에서 통제불능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겠다는 법안 즉각 폐기, 응급실 폭력 가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촉구, ▲경증환자 진료권 보장, 환자 분산할 수 있는 1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활동에 유관기관이 함게 힘을 모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실을 무시한채 모든 문제의 책임과 의무를 현장 응급실과 의료진들에게 넘기려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없다면 응급의료는 소아청소년과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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