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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기사등록 2023-07-12 2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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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수액 사용을 위해서는 수액 입고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유효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수액이 사용(선입선출, 先入先出)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수액 입고와 출고가 분리된 양문형 보관장을 활용하거나,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라벨 부착 및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안전한 수액 주입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고를 조사하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소진하도록 하고,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라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약 회사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수액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위치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눈에 띄게 바꾸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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