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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7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 파업 예고…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투표율 83.07%, 찬성 91.63%…7대 핵심요구
  • 기사등록 2023-07-10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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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3일(목) 오전 7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의료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파업찬반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찬반 투표 결과 83.07%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1.6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약 8만 5,000명의 75.49%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투쟁계획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월 12일 각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7월 13일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월 14일(금)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대 핵심요구로 교섭을 진행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노조파업에 굴복할 수도 노정교섭도 어렵다고 한다. 각종 회의체와 협의체도 다 중단되었다. 아마도 현 정부 노동정책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안되면 임금인상은커녕 체불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노정교섭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문제이다. 이제 정부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환자가 보다 안전한 병원을, 병원노동자가 사직하지 않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그 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6.29)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6.30)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22.12.7~, 7회 개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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