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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 싱케어주(레슬리주맙) 급여적정성 확인 외 -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기사등록 2023-07-09 2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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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독테바 싱케어주(레슬리주맙)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한국로슈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한국에자이(주) 지셀레카정100, 200밀리그램(필고티닙말레산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한독테바 싱케어주(레슬리주맙), ▲(주)한국로슈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프랄세티닙), ▲(주)메디팁 욘델리스주사1.0밀리그램(트라벡테딘)는 비급여로 결정했다.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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