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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과의사회 회장…대구북부경찰서 항의방문 -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조항 부당, 응급의료진들 범죄자 문제
  • 기사등록 2023-06-23 2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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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소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대구소아사망사건 피의자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의학 전공의들 피의자로 수사 

대구에서 지난 3월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이송부터 퇴원까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5개 병원들은 복지부 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응급의학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송거부 금지조항 수사 적용 문제 등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의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 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송거부의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형민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이송의 수용과 거부는 진료행위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번 항의방문을 통하여 수용거부 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자원이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과거 이대 소아중환자실 사건의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 소아과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지원율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응급실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지원과 관심 촉구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어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되었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도 깊은 우려를 보였다.


전문의–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전공의 과정을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보낸다는 사실 등이 중요 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묻게 될 경우 향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향후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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