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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여권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수령 가능…처리업무, 빠르면 2일 이내 -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개시
  • 기사등록 2023-06-2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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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6월 20일부터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한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여권이 신속하게 전산망에 등록된다 해도 그 행방을 재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하여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그 결과, 분실신고 된 여권이 습득 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앞서 소개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서비스(카톡발송)’, ‘습득여권 이송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적극 반영, 개선했다.


분실신고도 직접 갈 필요가 없다. 정부24,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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