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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상임위 통과…보건의약계“보이콧과 위헌소송 불사” - “실손보험금 청구도 전자서류로 가능”vs.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
  • 기사등록 2023-06-15 2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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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의약계가 강력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는 “이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여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차례 논의 내용 묵살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지만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보건의약계는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묵인하는 행태를 국민과 의료계가 똑똑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안 명문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 방법 문제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보건의약계는“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

보건의약계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 요구사항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보건의약계는“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법안 통과시 절차 간소화 등”효과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에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할 수 있고, 기업들도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는 법에 따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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