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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107건 인과성 인정·보상 결정 - 2023년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3-05-17 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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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107건(19.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5월 9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62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5,318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 6,930건(91.2%)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 3,796건(27.3%)의 보상이 결정됐다.

◆5,635건 보상 결정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5,140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35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5월 17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60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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