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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학계도 대립…대한의학회 VS. 간호교육계 - “잘못된 악법 바로잡아야” VS. “여야 모두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
  • 기사등록 2023-05-07 21:47:21
  • 수정 2023-05-07 2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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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학계까지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대한의학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의 우위에 따라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졸속 처리된 이번 법안 통과에 심각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악법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악법들이 폐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법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두개저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대한이과학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화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화상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학레이저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창상학회, 대한청각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총 189개 학회가 동의하고 나섰다.


◆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반면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지난 2021년 3월 25일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다”며, “간호법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기에 간호법은 여야의원 179명이 찬성한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이다”고 밝혔다.


이어“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 전공별 11개 간호학회(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는 5월 8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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