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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 확인…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 식약처,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3-05-06 2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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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식품·의료제품[면역력 강화/관절 건강 제품 등(식품, 건강기능식품),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화장품),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마스크(의약외품), 비염 치료기(의료기기)] 광고·판매 누리집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82건 적발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점검 결과…32건 적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의약외품) 점검 결과…61건 적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이다.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의료기기) 점검 결과…51건 적발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의료기기정보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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