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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 추가 인증…총 81개로 증가 - 질적 수준 향상,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기대
  • 기사등록 2023-05-01 2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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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직무대행 백수진)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2022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월 98개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4월까지 심사를 완료해 54개 기관을 추가 인증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는 2021년 평가대상 27개 기관, 2022년 평가대상 54개 기관이 추가돼 총 8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으로 구성(총 40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54개 기관에 인증이 부여됐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36개), 대학(17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미지)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인증마크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인증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2022년 평가대상 인증 기관위원회 (54개)는 ▲한양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인제대학교부속상계백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학)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병원, ▲경기대학교, ▲경성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삼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울산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병원, ▲조선대학교, ▲창원파티마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다. 


이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기준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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