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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시작 -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 기사등록 2023-05-01 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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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부로수맙, 3개 품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 실시된다.


지난 4월 27일 개최한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지만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삶의 질 개선 입증 신약 신속 등재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60일 정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신약은 신속등재 제도 개선을 적용받아서 소아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  


성장기에 있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빠른 치료로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소아 환자가 평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신규 적용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아 구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됐다.


(표)발 보조기 급여 대상 및 기준금액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발 보조기 급여를 통해 지체․뇌병변․발달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 보조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아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며,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의 변형이 오거나 O자 형 다리가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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