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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약600곳 위생점검…유통단계 160건 수거‧검사 -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30품목) 통관단계 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23-04-10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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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약 600곳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이어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30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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