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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부터 윤달 기간‘개장 후 화장’위한 사전 예약 시작 - 화장시설 예약기간·운영시간 연장,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 확장 등
  • 기사등록 2023-02-21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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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고치범)이 올해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맞아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윤년(2014년, 2017년, 2020년)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만 1,895건으로 평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 연평균 5만 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약 40%가 윤달 1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표)최근연도 개장유골 화장건수

특히 올해 윤달 기간(3.22~4.19)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22년 3~4월 화장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약 가능 기간 1개월 전으로 연장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하여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담인력 2배 증원 등 대비 

복지부는 3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해 개장을 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달 화장예약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상담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이어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의 이용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해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화장시설에 직접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동안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일요일 제외)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장예약 및 화장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절차(준비서류 등)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윤달은 양력과 음력 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두는 달로 예로부터 윤달은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 이 기간에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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