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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지난 3년간 종합평가 -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우수시설(A등급) 비율 3.6%p 상승
  • 기사등록 2023-02-13 2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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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다.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했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2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긍정적 영향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컨설팅 지원받은 74개소 개선 확인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강화 추진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한다”며,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분리)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하여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전기(2019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연혁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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