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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안심사 2소위 회부…찬성 vs. 반대 대립 계속 - 의협, 병협, 간무협, 임상병리사협, 응급구조사협 vs. 간협
  • 기사등록 2023-01-24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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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 “간호법 완전 철폐하라”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의협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협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의료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간호법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체계가 붕괴됨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 간호법안 절대 반대,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간호법 맞서 끝까지 간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며,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2소위 회부 넘어 폐기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엉터리 법안이다”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고, 그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건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활동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간호협회는 적반하장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협회 측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허위정보와 편협한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위해가 되기에 결코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해서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대다수 직역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는 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제는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고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이 그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법사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편협한 논리와 허위사실로 가득차고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을 주는 간호사 독식법’이라고 지적한 뒤 제동을 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제 간호법 제정이 시대의 요구이고,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 이라는 괘변을 포기해야 한다. 보건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협업이 완성품이 돼야 한다.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간호법 폐기 강력촉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의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인 것이 분명하다. 즉 간협의 주장처럼 간호법이 이미 현존하는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현명한 대안이라면,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선(善)’이라면, 그 어떠한 직종도 협회도 간호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현명한 대안’도 아니며, ‘선(善)’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가 불러올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를 간호사가 독식하겠다는 것이며, 보건의료 인력구조를 간호사로 표백(漂白), 잠식하여 간호사의 처우만을 개선하겠다는 이기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 ▲간호사에 의한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 침해가 더 심해지고, 간호사들의 ‘탈간호’를 가속화시켜, 병원내 필수인력 고갈현상을 심화시키고, 간호사 인건비 폭등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환자의 생명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과 상생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협회는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왜 배척당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전체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협력하여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범국본“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원천무효” 

반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약 1,000명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이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월 20일 진행된‘2023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생들의 전원합격도 기원했다. 이번 국시에는 전국에서 2만 4,229명이 접수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을 강력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한 행동이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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