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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추가 - 보건복지부 1월 3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기사등록 2023-01-03 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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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약물중독으로 인한 극단적선택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1월 3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고시 시행(2020년 1)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극단적선택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극단적선택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다. 


극단적선택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3.9%)의 약 5배로 나타났다. 


◆극단적선택위해물건 추가 지정 등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극단적선택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극단적선택 사망 및 극단적선택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이다.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자살약, 안락사약 등 검색 시 지난 1년간 수면제, 진정제 등 처방 관련 약 2만 7천 건의 정보 노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되고 있어, 극단적선택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극단적선택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선택 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극단적선택 유발 목적 정보통신망 유통시 형사처벌 등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극단적선택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


온라인으로 극단적선택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극단적선택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자살예방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수행기관)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극단적선택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극단적선택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극단적선택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극단적선택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하여 극단적선택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극단적선택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극단적선택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제정됐다.


제정 당시 극단적선택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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