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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적용 -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추가)는?
  • 기사등록 2022-12-23 2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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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희귀질환(1,123 → 1,165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일부(2개) 품목 세부 평가 내역 보고 등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2차 회의(11.23)시 요청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일부(2개) 품목[‘아보카도-소야’ 성분(골관절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간장질환)]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 받았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문헌활용지침 또는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교과서, ②대한의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③ 제외국 공적보험급여 평가보고서, ④임상연구문헌은 SCI, SCIE 급 논문으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실시한 자료 등 내용을 근거로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보고했다.


또 ‘아보카도-소야 성분’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근거 교과서(류마티스학 3판, 2022)의 변경된 내역, 관련 문헌 내용을 보고하고,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효과를 인정받은 SCIE 등재 임상연구문헌(3편) 내용 및 급여유지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보고했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2006년도(선별등재 방식) 이전 등재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현재 수준으로 평가하여 급여 유지(또는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이다.  

2020년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제) 재평가, 2021년은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이 재평가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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