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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신규 지정…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지원 혜택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
  • 기사등록 2022-12-23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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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12.23.)한다.

이번에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돼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예정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만족 시 적용 가능)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165개)에 기존 중증난치질환(24개) 포함]로 확대된다. 


또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비유전성 질환과 급여검사 대상 질환을 제외한 극희귀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 제정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했다(12.5.).


그간의 심의 결과 후 미지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공고 24개월 경과 이후에 재심의를 수행하여, 대기 기간이 길고(3년 이상) 재신청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지정 질환에 대한 재심의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당해연도 미지정 질환은 익년도에 재심의 후 종료하되, 재심의 결과 미지정 시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절차 개편)했다. 


이어 지정 심의 체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정비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심의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2016.12.30. 시행)’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신규 지정 희귀질환 목록(42개), ▲희귀질환 지정기준 및 심의체계, ▲희귀질환 지정확대 관련 주요 질의답변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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