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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2023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 기사등록 2022-12-13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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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 발행 진단서 등)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책임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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