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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 8종(세균 6종, 바이러스 2종),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분양 - BL3 시설 보유, BL3 시설 보유기관과 ‘사용 계약’ 맺은 기관 대상
  • 기사등록 2022-11-14 2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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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의 해외 감염병들이 국내에 유입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위험병원체 유래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국내 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은 고위험병원체이므로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양 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이 질병관리청에서 분리하여 관리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11월 14일부터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제4위험군 및 생물테러병원체 미포함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분리 및 보관하는 고위험병원체는 외부 유출 시 국민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병원체가 존재하므로, 국민 안전 및 생물보안 관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분양해 왔다.


이번에 민간에 분양을 개시하는 고위험병원체자원[세균) 멜리오이도시스균, 브루셀라균, 큐열균, 발진티푸스균, 콜레라균, 콕시디오이데스균, (바이러스)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MERS)]은 국내에서 분리되어 특성이 확인된 병원체이다. 


하지만 제4위험군 및 생물테러병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 필수 등 

이들 고위험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기관은 안전‧보안관리 시설[균주: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핵산: 생물안전 1등급(BL1) 이상]을 갖춘 기관으로 용도, 수량 등 병원체 사용 목적 등 연구계획이 타당해야 하며, 연구 참여 인력이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분양기관은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신청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사용 계약서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식(분양신청공문,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서 사본,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의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분양 신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에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그동안 분양 및 활용이 제한적이던, 민간에 대한 고위험병원체자원의 분양의 시작으로, 민간 및 보건의료 산업계 연구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을 제공해 국가 감염병 대응대비 및 한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감염병예방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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