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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대립은 계속…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VS. 대한간호협회 등 1164개 시민단체 - “간호법 강력 저지” VS. “간호법 제정 동참”
  • 기사등록 2022-10-23 2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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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두고 국회 앞에서 찬성과 반대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1인 릴레이 시위부터 단체 시위 등을 통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이어져 “간호법 강력 저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대한의사협회

17일 1인 시위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다”며, “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1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1인 시위 현장에서 “간호악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조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다”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규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 부회장은 이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

2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김기봉 일반이사와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득하려는 행위이다.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임선영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 이다”고 강조했다.


◆전국 1164개 시민단체, 간호법 제정 ‘동참’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314일째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요 집회에는 법무법인 예인 권오용(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대표변호사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등 약 300명이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해 통과한 간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64개 단체들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덧붙엿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쓸 것이냐”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치했던 후진국형 간호환경을 바꿔야 한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 대체인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앞 수요 집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간호법과 관련된 소속 단체들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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