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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품 6개월 이상 장기 처방 3만 2천건 이상…향정약 규모 파악 불가 - “처방정보와 환자 사망·입원 정보 연계, 반납 통보 필요”
  • 기사등록 2022-10-11 0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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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667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의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 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 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으로 조사됐다. 

(표)2021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건 수 현황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용법·용량도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처방전에 사유를 적고 그 이상의 기간도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환자가 사망 전 장기처방을 받고 남긴 의료용 마약을 직접 선보인 것은 물론 ‘10mg짜리 졸피뎀 1정이 5천원에 판매한다’는 식의 SNS 판매글도 소개했다.  


(캡쳐)트위터 졸피뎀 판매글

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고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다”며, “불법으로 거래되어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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