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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조치 2022년 12월 31일 종료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간 연장 불가능…일부 제외
  • 기사등록 2022-09-02 0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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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간 연장 불가능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표)영유아검진 차수별 월령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연장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빙 서류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검진 검진기간 연장 중단 관련 질의응답, 영유아건강검진 개요,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건보공단)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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