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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추진 두고 대립은 계속…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VS.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 “간호법 논의 중단 및 폐기 촉구”VS. “일방적 거짓주장 즉각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22-08-24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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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추진을 두고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예고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8월 23일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13개 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협력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와 같은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13보건의료연대는 함께 상생하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며,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현재 13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직역단체가 대열에 합류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이어 공동상임위원장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다”며, 국회에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국회에 간호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 약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광래 공동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4백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출범식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자 했다”며, “지금이라도 간호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또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 단체의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 대표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제3차 단체장 회의

13개 단체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호법 타 업무 침해한다?…거짓주장 즉각 중단하라”

반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한 점과 간호법 제정 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며,“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사실이 아니다”

이어 간호법 제정 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며,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이다”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해 “거짓”

특히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부분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며,“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며,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침해 원인은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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