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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등
  • 기사등록 2022-08-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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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8월 2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3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 이같은 안들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구성·운영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내 통상지원창구 개설 등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최고 증가율을 기록…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 6배 이상 초과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보건산업 수출입 무역수지 현황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 급증(증가율 19.5%)에 따라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했다.

(표)2017-2021년 상위 10대 수출품목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 

◆통상분쟁 발생 시…기업 자체 대처 어려워 

최근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통상+규제 분야 전문지식 확보…체계적 대응 필요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한다.  

또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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