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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357건 인과성 인정, 보상 결정 - 누적 총 1만 9,617건(사망 7건 포함) 보상 결정
  • 기사등록 2022-07-28 2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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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7월 26일 제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787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357건(20.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피해보상 신청건수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 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만 9,425건(73.0%), 사망 7건을 포함해 총 1만 9,617건(33.0%)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센터)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5천만원(기존 3천만원),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기존 5천만원) 상향되며,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200명 등 

피해보상센터가 오늘까지 집계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 신청 접수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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