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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일반병상 입원시 한시적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 -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 적용 예정
  • 기사등록 2022-07-22 2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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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25일(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시점을 7월 22일로 변경, 적용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수가…종별 따라 차등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일반병실…상급종합병원 27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표)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3개월간 한시적 적용 예정 

해당 가산수가는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격리관리료는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신설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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