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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의료계, 폐기 촉구 주장 이어져 - 자체 병상 없으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개원 불가
  • 기사등록 2022-07-2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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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강력 비판하며, 개정안 폐기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물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정안 폐기 촉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CT 100병상, MRI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기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보발협은 눈과 귀를 닫고, 개정안 도입을 강행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료계 주요 협회, 단체들의 폐기 및 반대 촉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설치에 관한 공동 활용 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경우에도 CT, MRI 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전원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상 판독 및 특수의료장비의 정도 관리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도 병상이 없으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영상의학과전문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CT나 MRI 촬영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무조건 전원하도록 해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전달체계 왜곡도 초래할 것이다”며 “이미 진료에 필수적인 장비가 된 CT, MRI 진단 기회를 질환 중증도에 따른 치료의 단계에 맞춰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정과 상식을 요구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보발협 개정안을 통해 국민 지출 의료비를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지출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며, “시대적 담론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을 바라봐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지출 의료비 절감이라는 대의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의료서비스의 퇴행 유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는 물론 합리적 개정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CT나 MRI가 꼭 필요한 급성질환자 등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요로결석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1차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합리한 행정안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정부의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이번 개정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우며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와 20~30년 후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1차 의료를 붕괴시켜 무너뜨리는 근원적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의료 체계의 붕괴와 그로인한 우리나라 의료의 퇴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하여 의료 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영혼을 가진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묻는다. 결과를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2021년 12월 8일 문제점 제기 

한편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원이 필요없는 외래 기반 검사나 건강검진을 병상수가 충족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고 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인 허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며, 이 기준을 대체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를 대신하여 상근영상의학과 전문의 숫자를 1인에서 2-3인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이 MRI, CT 보유 의료기관을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힌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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