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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 추진…적용 대상·수가 적용 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 기사등록 2022-07-21 0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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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7월 20일 개최한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에서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고(2020년 시범사업 도입시 90개 기관 시범사업 참여 목표 → 현재 21개 기관 참여),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 중 응급입원(3일)에만 적용 중이며, 자의․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는 미적용]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되는 입원, 최대 3일 후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 전환)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설치기준 :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하여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① 상급종합병원 평균 재원일수 30일 내외(’21.건보공단), ② 일본 정신질환 급성기 치료병동 입원료 30일 전후 차등적용, ③ 대만 급성병동 입원 최저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30일]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급여기준 개선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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