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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선식과 패류의 독소 관리 강화 - 주요 개정 내용은?
  • 기사등록 2022-07-19 0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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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취급 관리와 생산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백미 등 다소비 식품 402품목 중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mg/kg 이하)을 신설한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확대한다. 

설사성 패독은 현행 이미패류에 OA, DTX-1의 합계로서 0.16 mg/kg 이하에서 이미패류에 OA, DTX-1, DTX-2의 합계로서 0.16 mg OA 당량/kg 이하로 개정한다.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다.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해동된 냉동식품의 재냉동 금지하고 있어 사용 후 남은 해동원료를 해동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등 품질·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국내 유통 로얄젤리의 모니터링 결과와 꿀벌의 품종․생산시기․생산지역별로 수분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해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을 개정한다. [(현행) 수분 65.5∼68.5%, 조단밸질 11.0∼14.5%, (개정) 수분 62.0∼68.5%, 조단백질 11.0∼18.0%]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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