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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주 분양 개시 -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 활용 기대
  • 기사등록 2022-07-11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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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이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 4주를 분양한다. 

(표)분양 가능 자원 현황(2022. 7. 11.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준수 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0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 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외 실험 :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한 기관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0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바이러스 자원 분양받기 위한 절차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 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분양되는 변이주는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2.12.1, #NCCP 43423),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2.3, #NCCP 43424),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4, #NCCP 43425),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5, #NCCP 43426)]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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