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엘진(유)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주 급여기준 설정 - 심평원,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기사등록 2022-07-06 23:22:48
기사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세엘진(유)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의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과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옵디보주(니볼루맙)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55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