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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은? - 상병수당 시범사업, 긴급복지 확대 등 추진
  • 기사등록 2022-07-01 0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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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운영되며, 각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며,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근로하는 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과세표준) 6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역가입자…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 비율[총 지역가입자(683만명) 중 납부예외자(308만명) 비율 45.2%(’21.12.)]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확대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을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최대 6,900만 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요청 가능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제도[입양아동대상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보호비(월 100만원)를 지원하고, 아동의 발달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아동에게 보다 안전한 양육 환경 마련]를 시행한다.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 1명당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지원(입양기관 소재지 시·군·구에서 송부한 위탁가정 현황 자료를 토대로,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매월 20일 위탁가정에 지급)한다.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기성장일기’를 작성하고 점검해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확대

▲9월(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만 받을 수 있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월(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복지부 중심 사업 안내에서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가입 신청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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