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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결정…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 - 핵심지표와 보조지표 종합 평가
  • 기사등록 2022-06-18 0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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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유행 예측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7일 유지 시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3~5일 격리 시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격리 해제시 재반등 가능성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 


◆현 상황…전환기준 지표 달성 다소 부족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결정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다.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서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 시행 등 

정부는 이미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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