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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가협상 병협 1.6%·치협 2.5%·약사회 3.6% 타결 속 의협·한의협 결렬 - 의협·개원의협…대표적인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2-06-01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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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전 6시 20분부터 8시 30분 사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연이어 수가협상에 타결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결국 결렬됐다. 


병협은 인상률 1.6%로 수가협상에 참여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중 첫 번째 타결을 했다.

이번 타결은 3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치협도 2년 연속 결렬 후 2.5% 인상, 약사회는 3.6%로 최종 타결했다. 

[사진 설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5월 4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협·한의협 결렬  

반면 한의협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과 함께 최종 결렬됐다. 한의협은 전체적인 보건정책에서 소외된 부분들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도 결국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형별 계약 시작 후 최저 수준 인상률 제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며, “더욱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우리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협,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

이와 관련해 의협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제기하는 문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는지? ▲공단 재정운영위가 우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수치를 수용할 수 있겠는지? 등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또다시 기대한다”

이제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우리는 예상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며,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기대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바,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

특히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의협은 “우리는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아니한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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