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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 실시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대상
  • 기사등록 2022-05-07 0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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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5월 9일(월)부터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첫 시행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①‘근로활동불가’ 모형Ⅰ(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②‘근로활동불가’ 모형Ⅱ(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 핵심적인 절차는?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역할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상병수당 안내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작성, 제출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6월 22일까지 의료기관 정식 등록 및 신청 

복지부는 5월 9일(월)부터 5월 31일(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수)부터 6월 22일(수)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4개 지역 의료기관 대상 모집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 신청 의료기관…온라인 영상교육 이수 예고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교육 이수 실적을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식 등록이 완료된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또 5월 17일(화)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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